(경영공시)5.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달성정도(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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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재육성재단
- 작성일 : 21-04-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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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5.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달성정도(해당사항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햐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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