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여, 장차 완주군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9.3.10. 2020.2.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라 한다. <개정 2012.6.26>
제3조(사무소 위치)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에 둔다.
<개정 2015.5.6>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6.29>
1.인재개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2.장학금 지원사업
3.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4.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5.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
6.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7.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완주군 출신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0.2.3>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2.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개정 2016.11.14>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개정 2016.11.14>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수익으로 조달한다.<일부개정2022.09.13.>
제10조(세계 잉여금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목적사업 회계는 단식부기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9.1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22.09.1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3조(회계년도)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개정 2021.1.12.><일부개정 2022.09.13.>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중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후원회)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일부개정 2022.09.13.>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9조(상임이사 및 사무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②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09.13.>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09.1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만으로 취임한다. <개정 2015.5.6.><2017.4.14>
② 이사장 및 임원의 일부는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4.14>
1. 이사장 : 완주군수
2. 감사(1명) : 완주군 소속 변호사<신설 2017.4.14>
3. <삭제 2016.11.14.>
4.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과장 <신설 2022.09.13.>
③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신설 2017.4.14>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7.4.14>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개정 2017.4.14>
제22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4.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7.4.14.>
제23조(이사장의 임기)
① 이사장은 완주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09.13.>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일부개정 2022.09.13.>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9., 2016.11.14>
제26조 (임원의 임무)
임원에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2.09.13.>
제26조 2 (임원의 해임)
임원이 제26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09.13.>
제4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일부개정 2022.09.13.>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9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일부개정 2022.09.13.>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제33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완주군에 귀속한다.<개정 2015.5.6>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14>
3. 법인의 해산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현직, 주소, 임기 정보제공
직 위
성 명
현 직
주 소
임기
이 사 장
임 명 환
완 주 군 수
4년
부이사장
김 진 갑
완주군의회의장
4년
“
이 민 수
완 주 교 육 장
4년
“
임 평 환
재경군민회장
4년
이 사
장 송 웅
농협완주군지부장
4년
“
송 공 준
완주애향운동본부장
4년
“
김 재 남
군 의 원
2년
“
배 평 일
도 의 원
2년
“
유 복 규
군 임업협동조합장
2년
“
서 정 일
군 국민생활체육회장
2년
“
서 광 석
완주군목사협의회장
2년
“
국 영 석
농업경영인연합회장
2년
“
유 원 영
삼례로타리클럽회장
2년
“
이 연 순
군여성단체연합회장
2년
감 사
남 상 훈
새마을운동군지부장
2년
“
임 원 규
군 의 원
1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 6. 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 2. 1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 3. 1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1. 3. 2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2. 4. 1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3.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 3.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3. 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3. 1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 3. 3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 2.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5. 2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6.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2012. 6. 29)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장학생장학금 지급규정의 제명과 제1조 중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완주군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5. 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일(2016.11.14)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21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당연직 이사의 임기 기간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