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제28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신고주체
-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임직원 및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 절차
- 신고접수
- 신고내용 검토
- 조사·조치
- 결과통보
신고 및 상담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
인권침해 신고방법
- 홈페이지 인권침해제보
※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제출처: 완주군청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연락처 : Tel. 063)290-2114 / 290-2254 (행정지원과 인권업무)